부동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증여하면 시가 대비 세금을 30~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금 증여 | 상속 시 |
|---|---|---|
| 재산 평가 | 현재 시가 10억원 | 사망 시 시가 (상승 가정 15억) |
| 공제 금액 | 성인 자녀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
| 과세표준 | 9억 5천만원 | 10억원 |
| 세금 부담 | 약 2.4억원 | 약 4억원 이상 |
| 💰 지금 증여 시 절세 효과 | 약 1.6억원+ | |
시가 대비 50~70% 수준인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30~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토지 등 공시지가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하락하므로 지금 증여하면 낮은 가격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토지만 먼저 증여하고 건물은 추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시가 대비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마다 증여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가 리셋됩니다. 미리 계획해 분할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임대보증금·대출)와 함께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처리 → 증여세 과세표준 감소. 양도세가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낮은 가격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 절세 효과 극대화. 공시지가 고시 직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자녀 다수에게 분산 증여하면 각각의 공제와 누진율 적용 → 전체 세금 최소화. 공시지가 증여와 병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무법인 신율만의 부동산 증여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신율만의 부동산 증여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