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 분산: 대표이사 개인 소득을 가족법인으로 나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절감
② 부의 이전: 자녀 법인에 소득이 쌓이면 상속세 없이 부 이전 효과
③ 자산 보호: 법인 형태로 자산 보유 시 개인 채무로부터 자산 보호
| 구분 | 가족법인 없을 때 | 가족법인 활용 시 |
|---|---|---|
| 연간 순이익 |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45% | 법인세 10~20% + 배당 |
| 10억 이익 기준 세금 | 약 4.5억원 | 약 1.8억원 |
| 10년 누적 절세 | - | 약 27억원+ |
| 💰 연간 절세 효과 | 약 2.7억원+ | |
기존 법인의 사업 중 가족법인으로 이전 가능한 부분을 분석하고 지분 구조를 설계합니다.
모법인과 가족법인 간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되지 않도록 실제 직원, 사업장,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가족법인에 쌓인 이익을 배당 또는 급여로 가족에게 분산해 소득세 누진율을 낮춥니다.
세무법인 신율만의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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