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활용 전 | 취득·소각 후 |
|---|---|---|
| 발행주식 수 | 10,000주 | 8,000주 (2,000주 소각) |
| 총 주식가치 | 10억원 | 8억원 |
| 상속·증여세 기준 | 10억원 과세 | 8억원 과세 |
| 💰 절감 효과 (세율 30% 가정) | 약 6,000만원+ | |
법인이 대표이사 보유 주식을 세법상 적정가액으로 매입합니다. 이사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합니다. 발행주식 수가 줄어 1주당 주식가치가 재산정되고,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사전 증여 또는 가업승계를 진행합니다. 주식가치가 낮아진 시점에 승계를 실행하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세무법인 신율만의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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