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 방법 | 세금 부담 | 절세 효과 |
|---|---|---|
| 아무것도 안 함 (방치) | 상속세 최대 50% → 5억원 | 0원 |
| 임원 퇴직금 적립 | 퇴직소득세 15~20% | 약 3억원 절세 |
| 배당 활용 | 배당소득세 15.4% | 약 3.5억원 절세 |
| 자기주식 취득 | 의제배당세 15.4% | 주식가치 조정 가능 |
| 최적 조합 적용 시 최대 절세 효과 | 약 3~4억원 | |
퇴직소득세 우대세율(분류과세)을 활용해 잉여금을 퇴직금으로 합법 지급.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
연간 배당 규모를 설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원 기준)를 고려한 최적 배당액 결정.
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면 주식가치를 낮추면서 자본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해 잉여금의 일부를 이전, 상속세 없이 부의 이전 효과를 달성.
세무법인 신율만의 법인잉여금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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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급여·상여 | 배당 | 자기주식 | 유상감자 | 퇴직금 | 이익소각 |
|---|---|---|---|---|---|---|
| 세율 | 42.8% | 36.1% | 25.8% | 35.8% | 15.9% | 6.8% |
| 세후 수령액 (천원) | 532,512 | 589,609 | 741,976 | 593,233 | 840,703 | 932,100 |
같은 10억원을 꺼내도 이익소각(STF) 방식은 세율 6.8%로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급여·상여는 건보료 포함 시 실질 세율이 46.7%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최대 4억원 이상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