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법적 근거 | 부담액 |
|---|---|---|
| 증여세 본세 명의신탁 = 증여 추정 |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 약 2억~4억원 |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시 20% 추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약 4,000~8,000만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22% 복리 가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연 8% 추가 |
| 💥 발각 시 총 세금 부담 | 원금의 40~50%+ | |
차명주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간 명의신탁 해지 합의를 통해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단, 해지 방법과 시점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신율만의 차명주식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신율만의 차명주식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확인하세요.
차명주식 해소는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최적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