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법적 근거 | 연간 부담액 |
|---|---|---|
| 인정이자 소득세 상여처분 → 근로소득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6% 적용) |
약 2,000만원 |
| 법인세 추가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약 874만원 |
| 차입금 이자 손금 불산입 대출이자 비용처리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약 800만원 |
| 4대보험 추가 부담 상여처분 시 보험료 추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약 400만원 |
| 💥 연간 총 추가 세금 부담 (10억 기준) | 약 4,074만원+ | |
급여 인상분을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 세무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방법.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적법한 상여 지급 후 상환. 사전 절차 준수가 핵심.
법인 잉여금 배당(배당소득세 15.4%) 후 상환. 인정이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보유 부동산·특허권 등을 법인에 매각 후 상환. 적정가액 산정 필수.
보유 주식을 법인에 매각 후 대금으로 상환. 비상장 법인 세법상 평가 적용.
임원 퇴직 시 퇴직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으로 절세. 실제 퇴직 요건 충족 필수.
세무법인 신율만의 가지급금 전용 고급 절세 전략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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