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00억 빌딩을 공시지가(50억) 기준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합법적 절세 루트.
최근 법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줬지만, 국세청은 지금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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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대출 감정평가 이력이 있으면 시가가 노출돼 공시지가 적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법원이 국세청의 소급 감정평가 과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실행 타이밍입니다.
상업용 부동산(꼬마빌딩, 상가)은 아파트와 달리 똑같은 거래 사례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최근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감정평가해 수십억 원씩 소급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지만, 국세청은 법을 개정해 또다시 감정평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공시지가 증여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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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조합하면 수십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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